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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by 톰집사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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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관련 사진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혜택 및 정부 지원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 입금)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
[가입기간] 5년(60개월)
[적금이율]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 제91조의 22)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지원 확대

20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여금 지원 확대 내용

[매칭한도 확대]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한도가 월 70만 원의 납입한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즉, 가입자가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그 전액에 대해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 적용]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월 40만 원 초과~70만 원)에 대해서는 3.0%의 매칭비율이 적용됩니다.

소득 구간별 기여금 지급 예시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이하: 월 70만 원 납입 시 기존 기여금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으로 증가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초과~3,600만 원 이하: 월 70만 원 납입 시 기존 기여금 2만 3천 원에서 2만 9천 원으로 증가
*개인소득 연 3,600만 원 초과~4,800만 원 이하: 월 70만 원 납입 시 기존 기여금 2만 2천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증가
*개인소득 연 4,8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 월 70만 원 납입 시 기존 기여금 2만 1천 원에서 2만 1천 원으로 유지
*참고: 개인소득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비과세 혜택만 지원

 

추가 혜택
[중도해지 시 혜택]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가점 부여]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부분인출 서비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이 가능한 서비스가 2025년 하반기 중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여금 확대를 통해 청년도약계좌는 연 최대 9.54%의 수익 효과를 제공하는 등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나 해당 은행의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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